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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사건도 수사 가속화
2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14명
의료계‘불법 리베이트’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포함해 32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의사 1000명 이상이 수사대상에 오른 고려제약 사건을 포함해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문화일보 6월 18일자 10면 참조)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받은 19건을 해당 시·도경찰청에 하달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체 첩보로 파악한 13건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32건,11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사 대상에 오른 119명 가운데 의사는 82명으로,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리베이트 사건들의 규모에 대해 우 본부장은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리베이트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리베이트 수사 전반적으로는 이미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들도 있다.우 본부장은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을 송치했고,야구선수 박성한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은 97명으로,그중 의사는 77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000명이 넘는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야구선수 박성한2000만 원 이상 수수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입건한 상태다.우 본부장은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자료와 관련 처방 내역,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들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불법은 아니다.기준에 맞는 학술대회·임상시험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제품설명회의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야구선수 박성한5만 원 이하의 기념품,야구선수 박성한실비의 교통비 등은 지급이 가능하다.그러나 경찰은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액수가 크지 않아도 입건하겠다는 입장이라,야구선수 박성한입건되는 의사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