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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쌍방울 대북송금’재판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오늘(15일) 기각했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지난 1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 공통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으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의 상급 법원은 각각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이라 이들의 공통된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합 불허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집중 심리’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아시안컵 일본 골키퍼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신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