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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개인 청구는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경빈군 유족 2명이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유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키르슈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키르슈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키르슈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골든타임’을 놓쳤고,키르슈유족은 해경 지휘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유가족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