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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개발장치 통합관리요령' 개정
공개입찰도 가능…5→2개월로 기간 단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 시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절차가 오는 13일부터 간소화된다.5개월 넘게 소요되던 기간이 2개월까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개발장치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에 3000만~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 5개월 넘게 소요됐다.지난해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한다.
이에 산업부는 R&D 사업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할 계획이다.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했다.하지만 앞으로 통합해 이를 진행하게 됐다.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 심의까지 2개월 걸리던 과정을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가능했지만,라이브벳 사이트앞으로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로도 가능해진다.3개월 넘게 소요되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진흥원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관련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