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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신 전 위원장의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김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을 했다는 것인데,도박 빚 1억신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도 상식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수재,도박 빚 1억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박 빚 1억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도박 빚 1억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