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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사망…중앙지검,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4월 압색 최근 해고무효소송 패소해 항소
▲검찰.ⓒ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언론사 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김아무개 전 기자는 지난 29일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공지를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4월 김만배씨가 돈거래를 했던 전직 기자들에 대해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김 전 기자가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관련 우호적 기사를 작성하게 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게 하는 등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기자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만배씨로부터 1억 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해고됐다.그는 최근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지난해 1월 김 전 기자 등 언론사 간부들이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과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사 실명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김 전 기자는 사내 조사에서 거래액인 1억 원이 빌린 돈이었으며 차용증을 썼다고 해명했으나 한국일보는 이자 지급 지연 등 정상적 거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고했다.김 전 기자는 한국일보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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