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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 재직 당시 '계좌 불법사찰' 주장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전북 현대 모터스 대 대구 fc 순위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전북 현대 모터스 대 대구 fc 순위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