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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
[서울경제]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어업인이 장비 점검 등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해수부는 또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고수온·적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7월 28일에 고수온 특보(주의보)가 처음 발표됐다.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향어,메기,프리미어 득점순위전복 종자의 재해보장도 확대된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액화 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양식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해수부는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안내하고,프리미어 득점순위양식장 외국인 근로자가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프리미어 득점순위인도네시아어,프리미어 득점순위스리랑카어,프리미어 득점순위베트남어)로 된 책자도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