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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주기…추모공간 찾아
"아동보호법,믈학부모 악용 못하게"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 행복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아픔을 겪어야 하는 학교,믈이제 끝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오는 18일은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다.
그는 여전히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죈다"며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지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헌화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돼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엄격한 제한을 하도록,믈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보호 5법의 시행에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 고충 건수,믈교사를 상대로 한 정서적 학대 신고 건수 등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오히려 일정한 변화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고충 신고 건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놓고 "선생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대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보호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여러 가지 교권 보호 대책,믈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하는 학부모와 여러 교육 주체의 경각심이 과거와는 다른 교권 침해 상황을 만들었지 않을까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순직 교사에 대해 "7월18일을 무거운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현재 학교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우리 모두가 그런 교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7월18일은 바로 그런 무거운 현실과 핵심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방명록에 "7·18을 기억합니다.참회하는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