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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일반인 구속권고 형량 범위 상향
‘미필적 고의’집행유예 적용 제한
‘공탁’해도 감경받기 어려워져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된다.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사기범의 경우도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4~8년,일반인 구속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5~9년,가중 6~11년,일반인 구속300억원 이상은 기본 6~11년,일반인 구속가중 8~17년으로 권고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한다.조직적 사기의 경우‘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한다.사기범죄 양형 기준의 양형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중‘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