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천슬라
낙태죄 사라져 사실상 처벌 효력 없어
복지부,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 수사 의뢰
임신 36주의 한 유튜버가 낙태를 했다고 올린 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유튜버 A씨와 A씨의 낙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천슬라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임신 주수가 꽤 지난 만삭 상태로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태아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며,천슬라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다.하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다.이에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을 두고 업로드 날짜 간 시차,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가 실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해주고,천슬라맞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한편,천슬라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