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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이거나 상해 입히는 행위 등 양형기준 신설
공중밀집 장소 추행 등도 성범죄 양형기준 범위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관련 범죄의 증가 추세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점 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우선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각각 최대 징역 3년과 2년이다.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경우 △목을 메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각 행위 별로 권고 형량 등을 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한다.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 예방,수원 대 인천치료 등은 제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 예방,치료 등은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경기 등 제외)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양형위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 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2022년 1237건으로 치솟았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수원 대 인천발생사건수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성범죄의 기존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간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양형위는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수원 대 인천양형인자,수원 대 인천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결정하고,수원 대 인천내년 1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해 3월 각 양형기준에 대해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다음 양형위 전체 회의는 오는 8월 12일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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