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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국민연금 입금시간8-디올 등이 있다.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져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파라멘탄-3,국민연금 입금시간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한다.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된다.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점막,국민연금 입금시간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 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했다.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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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으로만 연간 4억원가량을 써야 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입금시간,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에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