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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둔기로 내려치고 범행을 부인했던 8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농사 일을 하던 A씨는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씨가 자신에게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잠실 야구장 수용인원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잠실 야구장 수용인원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잠실 야구장 수용인원고령인 점,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고추 모종을 심어달라'고 부탁을 B씨가 거절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