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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위한 휴식공간 및 생수 제공

경기도 북부청사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재판매 및 DB 금지[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를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나오야 네리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경기도는 17개 시·군(광주,수원,하남,성남,시흥,광명,부천,고양,안양,의왕,포천,파주,용인,이천,구리,안산,남양주)에 걸친 기존 이동노동자쉼터 21개소 이외에 도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61개소를 확대 개방해 운영한다.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폭염기간 동안 쉼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속 가동,생수 제공 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각 시군에 위치한 무더위쉼터 위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s://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이기는 데 쉼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나오야 네리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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