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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사에 따른 은닉재산 원상복구 및 체납액 충당
#1 체납자 A씨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가상자산 해외송금 허위 가장)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체납(6억원) 직전에 보유 중인 고급빌라의 지분 50%(4억4000만원)를 동거인에게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2 체납법인 B사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체납(1.3억 원) 직후 법인 소유의 부동산(3억4000만원)을 법인대표의 배우자에게 약정 이전(부동산구입자금 차입에 대해 미상환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000만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이에 서울세관(조세채권자)은 위 두 사례에 대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세관은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체납자로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고,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수정 슬롯압류·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문 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은닉재산 추적,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수정 슬롯행정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