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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일(17일)‘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하고,마카오 도박 종류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량 허용오차에 따른 등급을 교류(AC) 충전기는 두 개 등급(0.5급과 1.0급),직류(DC) 충전기는 세 개 등급(0.5급,1.0급,2.5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표원은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하고 이 같은 충전기가 국내에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사이 공정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제조사가 소프트웨어의 단순 기능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해도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박재영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