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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 “검찰 증거 충분히 확보···인멸 우려 없어”
검찰 “보석후 본인 의지 상관없이 회유 받을 위험 있어”
허영인 SPC 회장도 보석 신청··· 이달 9일 심문 예정
[서울경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법원에 보석 허가를 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다.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기 전 보석이 되면 진실을 파헤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검찰은 “황 대표가 보석으로 나가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그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SPC그룹이 이미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시도한 적 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황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며 "SPC 미래를 위해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허 회장도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허 회장의 보석 심문은 이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