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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유급은 안 되도록 대학과 협력"
"국시 불이익 방지 복지부에 요청…사립대도 재정 지원"
(서울=뉴스1) 권형진 장성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탈아시아 피지컬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생이 복귀하면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 교육부는 현행 의대에 적용하는 유급 기준을 완화해 추가 학기제나 3학기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 부총리,탈아시아 피지컬최은희 인재정책실장,탈아시아 피지컬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탈아시아 피지컬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와의 일문일답.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주로 국립대 지원 방안인데,사립대에 대해서는.
▶국·사립 상관없이,탈아시아 피지컬사립대학도 포함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
▶(최은희 실장) 사립대도 의대 교육을 유연화하고 탄력적으로 개선하면서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을 추진한다면 대학 수요를 받아서 지원하고자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저리대출 등 간접적인 방식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윤소영 정책관) 사립대도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교육과정이나 학사제도 그리고 실험 실습의 기본적인 교육 여건은 충분히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7월 중하순이 되면 학생들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 유급이 없도록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적어도 유급은 되지 않도록 개별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심민철 기획관) 그래서 더더욱 학생들 복귀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우선적으로 유급을 적용하는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학기 말로 돼 있는 유급 기준을 학년말까지 갈 수 있도록 1학기에 못 들은 것들을 (2학기에) 재수강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두번째로 한두 과목 미이수하게 되면 학년 전체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앞으로는 그 과목만 재이수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학과 협의하겠다.대학 총장이 건의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학기를 개설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6년 의대 과정을 통합해 어느 시기에서도 교양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즉 24학년도에 이수 못 한 과목은 25학년도에도 듣도록 허용하는 부분도 대학과 논의할 생각이다.
-의대 총장 건의문 중에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가 있는데,탈아시아 피지컬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은희) 국시에 대한 현장의 여러 요구가 있어 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학생들이 돌아오면 불이익 없이 학업을 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
-의대 총장이 3학기 시행을 언급했는데,교육부도 도입을 검토하나.
▶(심민철) 발표문에도 추가적인 학기 개설 부분이 있는데 이건 3학기제를 포함한다.법령상에도 보면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학칙 개정을 하거나 학사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3학기제와 학년제 등이 시행되면 수업이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심민철) 물리적 시간보다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대학들이) 운영하는 의지의 문제로 본다.대학과 정부가 공감해 진행만 되면 문제없다.
-의총협은 7월 중하순엔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심민철) 7월 중하순을 (유급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최대한 학생들이 복귀해서 수업 듣게 할 것이다.
-휴학계를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한 의대 학생회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했는데회할 의사가 있나.
▶(심민철) 우선 사실관계 규명부터 해야 한다.경찰 수사 결과 봐야 할 문제이고 원칙적으론 불법행위에 엄정 책임 물어야 하며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전공과목에서 미이수한 과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유급이 되고,기회를 주려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모든 대학의 학칙을 개정해서라도 유급 막겠다는 건가.
▶(심민철)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어떤 부분은 학칙에 들어가는 부분 있고 학칙이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것도 있다.대학이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는 대학별로 설치되는 것인가.
▶(심민철) 대학별로 기존에 있던 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신설할 수도 있다.상담을 통해 진솔한 생각과 의지 파악하게 되면 학생 복귀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3학기제 시행하면 30주 이상 수업하게 될 수도 있는데.
▶(심민철) 법령상으로 수업 시수는 30주 이상이다.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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