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삼성 더프리미어9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어용노조이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와 한국노총 조합 간 협력이 민주노총 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다"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고 한다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천여 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 측은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민주노총 지회 조합원은 승진에 불이익을 주면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은 지원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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