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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공범 자백 조서 부인해 무죄 확정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범행의 유일한 근거인 공범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비행기로 몰래 국내에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범 관계인 B씨가 이런 범행을 자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무료실시간 tv보기출입국 현황 등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냈다.그러나 A씨는 B씨 조서에 있는 자기 범행 관련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A씨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으려고 했다"며 자신의 말이 허위였다고 자백했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