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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2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영농조합 간사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5일 살인 혐의로 A씨(59·당시 40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 부족으로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사건을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보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은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쯤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영월 영농조합 소속 B씨(당시 41세)로,경마 비리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농민회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다 출입문 셔터가 내려져 있고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숨진 A씨의 바지주머니에는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었다.
현장에는 여러 점의 족적이 증거로 남았는데,피살사건이 한여름 발생한 만큼 '샌들' 족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지만,경마 비리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6월,경마 비리당시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 족적의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가 나오면서,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족적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력 용의자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3년여에 걸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8일 오전 10시 영월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