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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포천시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해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밖에도 A씨는 5~6월 경기북부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골라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드라이버를 이용해 창문틀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케니 테테범행 장소에서 수 백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 후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케니 테테목걸이,케니 테테시계 등 총 2300만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케니 테테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