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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서비스 센터 직원이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들여다 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모 서비스 센터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던 30대 여성 A씨는 휴대전화를 수령한 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휴대전화 내 배터리 사용 기록에는 A씨가 수리를 맡긴 이후인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사진첩과 파일,월드컵 2차예선메시지 등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시 A씨는 전산 상의 문제로 당일 수리가 어렵다는 서비스 센터 측 안내에 일단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다음 날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때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가족들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 및 금융 거래 내용은 물론,월드컵 2차예선다이어트 할 때 찍어 놓은 '눈바디'('눈'과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의 합성어로 눈으로 체중 변화를 확인하는 것)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해명을 요구하자 서비스 센터 측은 처음엔 수리 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 잠깐 본 것 뿐이라고 둘러댔다.
이에 A씨가 CCTV 열람을 요구하자 서비스 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집에 가져가서 30분 정도 열람했다고 답변을 바꿨다.
A씨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센터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월드컵 2차예선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