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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극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가 구속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많은 현금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된 뒤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