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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제324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반대 34명,기권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중재하는‘교육갈등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돼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서울시청 도서관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폐지를 다시 논의해달라며 시의회에 재상정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2012년 제정 이후 약 12년 만으로,서울시청 도서관지난 4월 충남에 이은 두 번째 폐지 사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된다면,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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