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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계열사 2곳에 모두 271억 7,3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증선위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줬던 증권을 제3 자에게 매도하면서,우마무스메 마작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하는 등 결제가 되지 않을 우려가 없다면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적발된 사례의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여증권 중도상환이 지체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졌다”며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열사 중 한 곳인 CSAG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유하지 않은 주식 16만 2,365주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나 169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른 한 곳인 CSSL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 중 40만 1,195주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확인돼,102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선 증선위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곳(안다자산운용,아스트라자산운용,에이원자산운용,우마무스메 마작아울자산운용,메릴린치,다이와증권)과 개인투자자에 대해 과태로 2억 8,42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