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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우루시이폭행 혐의 A 씨 벌금 100만원 선고
"수용시설 내 폭력,우루시이교도관 직무 방해 등 엄벌 필요"
(서울=뉴스1) 정윤미 김지완 기자 =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같은 방을 쓰는 40대 남성 말에 화가 나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입소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시 35분쯤 "아 기결방이나 빨리 가고 싶다"고 혼잣말했다.
이에 당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 B 씨(48)가 "재판 남은 사람들 많으니 그냥 조용히 가라"고 일침을 가하자,우루시이A 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위협을 느낀 B 씨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B 씨를 힘으로 제압해 쓰러뜨린 뒤 발로 B 씨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B 씨가 저항하며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A 씨는 손으로 한 차례 뺨을 때리고 주위에 있던 쓰레받기를 들어서 뒤통수를 가격했다.
당초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 판사는 "수용시설 안에서 질서 위반 폭력 행위는 수용 질서를 어지럽혀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서 "교도관들 직무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폭력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