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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 사기범에게 속아 세입자에게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제브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해운대구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다.전세 사기범으로 지목된 C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제브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아야만 세입자들 권리가 보호됐지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C씨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제브C씨는 계약 과정에서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이들을 속였다.결국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자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가 C씨 말에 속아 계약을 중개할 가능성이 있고,제브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제브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A,제브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