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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정부 24에서 무료 발급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이다.면허 신청,패션 사칼라보조 사업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해야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 기간(2~5년)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통보….아동 출생신고 누락 방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패션 사칼라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패션 사칼라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되거나 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7월 접수·9월 선발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된다.2024년도 선발(2025년도 입영 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를 7월 접수,9월 선발로 변경한다.그동안은 9월에 접수하고 11월에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에 입영 신청 기회가 적었다.2024년부터는 모집 시기를 변경해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9월에 알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에 각 군 현역병 정기·추가 모집,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