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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차량을 주행하다 자전거 도로에 있던 10대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몰다 가로수·볼라드를 들이받은 뒤 인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10대 2명은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