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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에 반영 항목 등 혼선 최소화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2일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위해서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미란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미란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국토부는 지난 5월 도로건설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적용물량,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미란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미란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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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자제공]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귀가했던 60대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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