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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형태에만 적용시
일시금 풍선효과 우려
[서울경제]
정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은퇴 후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지 않고 한 번에 수령한 이들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을 한 번에 타면 퇴직소득으로 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건보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연금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퇴직연금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추가로 한 번에 받을 때와 비교해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받는다.
문제는 정부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이다.감사원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감사한 뒤 공적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 안정을 이유로 사적연금에서 나오는 수입에도 건보료를 매기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복지부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적용하려고 했더니 일시 수령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 같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적연금 전체와 한 번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실제로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비중은 90%에 육박한다.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은 것은 사적연금에만 부과하고 일시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면 누가 연금 형태로 받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