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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항소심 2건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4일 최 씨와 성남시 중원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성남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최 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하고 세금 포탈을 위해 제3자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며 1억 3000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최 씨 측에서 2022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이란 아시안컵 스쿼드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원구청은 최 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며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 관계자 등과 공동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며 과징금 27억 3200만 원도 부과했다.
최 씨는 이 역시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됐고,이란 아시안컵 스쿼드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건 모두 항소 기각되면서 취득세 소송은 1심 패소 후 항소한 중원구청이,이란 아시안컵 스쿼드과징금 소송은 1심 패소 후 항소한 최 씨 측이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