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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리포액트 기자도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카사블랑카펜션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2022년 3월 1일‘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관인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했음에도 조씨를 모른다며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기사 근거로 인용했다.하지만 녹취록 속 대화는 민주당의 한 의원 보좌관 최모씨가 이씨와 나눈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을 조작해 허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허 기자는 녹취록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다만 두 사람이 녹취록 조작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해‘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또 JTBC 사회부장,카사블랑카펜션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JTBC의 공정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포함됐다.
검찰은 허위 보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와 김모 민주당 전문위원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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