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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사경,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5명 검찰 송치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우나 화재 당시 자동신고 장치가 차단된 사실이 확인됐다.소방 특사경은 드림타워 책임자와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2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드림타워 직원과 모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 특사경은 지난 9일 드림타워 사우나 화재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드림타워 방재실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방재실 수신기 로그기록과 자동화재속보설비 상황실 접수 기록 등을 분석했다.
수사 결과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된 사실이 확인됐다.이 때문에 화재 신고는 건물 화재 감지기가 최초 불을 감지한 시점보다 17분이 지나서야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이다.화재 당시 속보설비 중 음향 장치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드림타워가 지난달 22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는데 이 기간 설비 전원을 꺼놓을 수 있다.하지만 특사경은 화재 당시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2020년 11월 준공한 드림타워는 38층 규모로 건설 당시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었지만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30층 이상 건물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드림타워 측이 속보설비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아 속보설비 유지 의무 대상이 됐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직후 자동 신고가 이뤄졌어야 하지만,경기도박물관 예약설비를 차단해서 17분이 지나서야 직원에 의해 직접 신고가 이뤄졌다.큰 화재로 번졌으면 대형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고한 시점 이후로는 내부 방송 등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경기도박물관 예약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 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15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 화재로 9.91㎡ 크기의 건식 사우나실이 불에 탔으며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다.아울러 드림타워 직원 16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