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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게 4년간 폭행·협박 피해
“강제로 업소일…최소 40억 뜯겨”
쯔양은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쯔양은 방송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와의 교제 당시를 언급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마메 마작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그때 번 돈도 A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다시 폭력을 쓰기 시작해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거냐’는 협박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는 쯔양은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7(A씨) 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김기백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쯔양의 폭행 피해 증거 일부를 공개했다.사진에는 멍투성이인 쯔양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들은 “쯔양의 피해 사실도 컸고,마메 마작증거 사진도 많았다.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A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마메 마작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A씨를 성폭행,폭행상습,상습협박,상습상해,공갈(미수죄 포함),강요(미수죄 포함),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