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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 다음날 방통위,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돌입
김홍일 위원장 "이사진 임기 곧 만료…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아"
野,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이어 방통위 항의 방문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사) 선임 관련 공모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임원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로 다음날 이사 선임 절차를 밟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항의 방문했고,여당 의원들 또한 청사를 찾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회의 개의 전 MBC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 오후 6시까지,EBS 이사는 다음달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KBS·방문진·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방통위는 공모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KBS 8월 31일,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난다.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공모절차를 강행한 건 방문진 이사 교체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야당 추천 3명 등 총 9인의 이사로 구성되는데,릴리바이레드 지냐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이 다수다.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잇따라 강조했다.야권이 방송통신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만큼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및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 만료가 가장 먼저 도래한다"며 "선임 절차 기간이 대략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또한 2021년 7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당시에는 일부 언론 협업 단체들이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던 상황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여당 위원과 위원장이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의 진전이 없고,KBS 등 공영방송 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공영방송 이사회마저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 방송시장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임원 선임 계획안은 2018년과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서 추천,선임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과천정부청사 안내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의결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위원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이뤄지지 못 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특히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기자회견 이후 방통위가 위치한 과천청사 2동을 찾았으나 동행인이 없어 끝내 출입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가 발의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이 경우 방통위에는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게 돼 의결이 불가능해 진다.의결을 위해서는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1인으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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