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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 대한 증거인멸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전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해 범행 현장을 훼손한 혐의(증거인멸 혐의)로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월에는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청장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도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루코너컴퍼니 종석미장당직자,루코너컴퍼니 종석미장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