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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0대 두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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