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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단 이유로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제재가 있은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예선 순위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2차 제재’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