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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지주회사·CVC 현황분석 공개
현대백·OCI·동국제강 지주사 체제전환
“CVC 제도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
사익편취 수단 악용 지속 모니터링”[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된지 2년 반 만에‘일반지주 CVC’가 13개사로 늘어 CVC 제도가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사내 유보금 등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이차전지 등 벤처기업에 1754억원을 신규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을 가리킨다.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으나 공정위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유가 허용됐다.
이들 CVC 중 9개사가 101개 기업에 대해 총 1764억의 신규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신규투자금액은 전년(2118억 원)에 비해 줄었지만 투자 건당 투자금액은 증가(12억4000만 원 → 13억2000만 원)했다.
전체 신규투자 금액 중 해외투자 규모는 총 145억 원으로 CVC 3개사가 해외투자 내역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해외투자비중은 2.4%로 파악됐다.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은 초·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62.3%로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년 대비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된 반면 투자회수가능성이 높은 중·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AI,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21.6%),바이오·의료(13.0%)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주회사는 174개로 전년(172개) 대비 증가했고 2017년 자산요건 상향(1000억원→5000억원)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중,과반수(46개)의 대기업집단이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그중 43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이 추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지주회사 체제의 △원익과 △파라다이스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이고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69.0%(상장 40.7%,비상장 85.4%),83.3%(상장 46.7%,카자흐스탄 대 핀란드비상장 86.1%)로,공정거래법상 기준(부채비율 200%,카자흐스탄 대 핀란드상장 30%·비상장 50%)을 여유있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CVC 제도를 통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주회사 및 CVC 제도가 지배력 확장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