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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CCTV에 찍힌 운전자,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 달라
경찰,알 샤바브행정 조사 등 통해 소주 2병 음주량 특정하자 범행 시인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며 차량 2대와 추돌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 단속을 회피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36)는 지난 2일 새벽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동시에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차량에 있던 2명은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일으킨 뒤 A 씨는 동승자인 B 씨(36)와 자리를 바꿔 음주 단속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이후 이들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주차 장소의 폐쇄(CC)회로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파악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 당시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는 못했다.하지만 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을 조사해 소주 2병 상당의 음주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피의자의 음주 운전 혐의를 확인했다.이에 A 씨와 B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알 샤바브마신 술의 농도,알 샤바브체중,알 샤바브성별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A 씨에겐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 샤바브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범인도피방조,알 샤바브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방조,범인 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 단속 회피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 운전 위반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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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쟁점은 보호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범칙 행위가 산재보상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범죄행위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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