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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질풍가도 야구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다음달 5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이를 2주가량 넘긴 채 최종 임금수준이 결정됐고,매년 파행과 퇴장 등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노사 각계에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