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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5차 공판
재연시험 이후 첫 재판 날선 공방
재판부 "실험결과 고려 여부 판단"
고(故) 이도현군 아버지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5차 민사재판 이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제22대 국회가 움직이도록 급발진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표해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시작했다"며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릉지역 곳곳 점포는 물론 강릉시청과 도청,미국 시애틀도의회까지 호소문을 부착했다"며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방관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14일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제정을 재차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했다.현재(18일 오후 6시 기준)까지 1만 7878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 5차 공판을 속행했다.이번 재판은 국내 첫 현장 재연시험 이후 처음 진행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연락 여부를 사실조회해 최종적으로 피고 측 실험 결과가 재판의 고려대상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법원이 허가한 보안 감정 사항에 기재된 감정 조건에 맞지 않게 임의로 피고가 가져온 차량을 쓰고,미국 시애틀운전 역시 피고 측 직원이 한데다 별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실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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