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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책임자 3명 입건
업체 압수수색…"위법 사항 확인되면 엄중 조치"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파견됐는지 확인 중"[앵커]
화재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도급 관계가 아닌 불법 파견 상태로 일하고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불법 파견을 부인했지만,엘씨케이업체를 압수수색 한 정부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가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견됐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 업체 대표는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어 인력을 공급받았고,엘씨케이불법 파견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순관 / 화재 사고 업체 대표 (지난 25일) : (기자: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파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급 계약이 서면이 아니라 구두 체결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인력 공급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민길수 / 중부고용노동청장 : (하청업체가) 실제 원청에 편입돼 있는지,엘씨케이작업의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엘씨케이인사 노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에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엘씨케이관계부처와 함께 화재 안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진수환,엘씨케이박진우
영상편집: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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