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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는‘화성 화재 현장에 나갔던 경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한데,작성자 A씨는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됐다.
경찰기동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기동대 직원들을 화재 연기,유해 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라며 사지로 내몰았다”며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 보라는 무책임한 지휘부는 그저 고위직이 현장 방문하는 것에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휘부가 아무런 방독·방화 장비 없이 직원들을 현장 주변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아무런 방독,자파타방화 장비도 없이 밥 먹는 시간 빼고 근무를 세웠다”며 “고위직이 방문할 때 전부 의미 없이 길거리에 세워 근무시키고,그분들이 가고 나면 그때 서야 다시 교대로 돌려 근무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인가.그저 보여주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A씨는 “근무를 시킬 거면 최소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고 시켜달라”며 “맨몸으로 투입해 저희가 다른 민간인들과 다를 것 없는 상태로 독성물질 마시게 하며 사지로 내모는 건 생각들이 있는 거냐”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안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에 상황실에선 인명피해,피해 추산액,소방차 몇대 왔는지,심지어 내부에 들어가 사진 찍어 보내라는 둥 그저 청장에게 보고만을 위해 직원들 현장으로 내모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0년 전 경찰기동대였던 담배도 안 피우던 친구가 왜 폐암에 걸려 떠났는지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내 동생도 경찰인데 화재 진압된 현장에 시작점 찾으라고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라 했다더라”,“연기 보인다고 신고 들어오면 마스크도 없이 킁킁거리면서 냄새 많이 나는 곳으로 찾아가 불꽃 보이는 발화점 찾는 게 작금의 경찰관 실정”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화재가 발생하자 낮 12시 기동대 1개 중대(약 70명)를 현장에 배치했다.이들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7시까지 철야 근무를 한 뒤 다른 기동대와 교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화재 발생 후 해당 기동대에 방독면을 지참해 현장에 가도록 지시했으나,화재 공장에서 근무지가 150m가량 떨어져 있는 등 현장 상황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오후 6시 30분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철야 근무는 해당 기동대의 동의를 받은 뒤 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들은 26일 오후 3시까지 휴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 현장은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며,교대한 기동대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YTN‘뉴스ON’에 출연해 “리튬은 물에 닿으면 인화성 가스를 내뿜고 폭발적으로 연소한다”며 “자체만으로도 피부에 독성을 일으키고 눈에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하늘로 치솟은 검은 연기는 화학물질에 고분자물질 등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화재 현장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마시는 것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기가 퍼지면 인근 주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리튬과 그에 따른 산화물·부산물들은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에도 손상을 줄 수 있어 그 근처에서 작업하거나 접근해서 오염된 분들이 있다면 피부와 안구를 세척하고,옷 같은 경우에도 버려야 한다.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