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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주 이 전 대표가 신청한‘토지관할의 병합심리’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습니다.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수원지검에서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진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과 병합해달라며‘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란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성남 FC 후원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