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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방통위원장 적격을 따지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고,로데즈 af취재진이 이 전 위원장 입장도 확인하며 상당한 취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청탁 의혹에 대한 재판이 있었지만,돈을 돌려줬는지만 따져봤을 뿐 그 시기에 대해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로데즈 af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 부인이 지난 2010년,로데즈 af특정인 이력서와 함께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현금을 담아온 것을 확인해 즉시 돌려주고,로데즈 af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청탁 당사자는 돈을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해 해명 뒤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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