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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한다.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원 한도에서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또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 대상 취득세 면제는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취득세 1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다만,네그레이라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부터 종료한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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